매봉공원 계획도. |
핵심은 매봉공원 공익적 가치에 대한 판단과 대전시가 사업을 뒤집어 민간사업자에게 피해를 줬다는 점 등에 대한 판단이다.
항소심을 맡은 대전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문광섭)는 내달 18일 오후 3시 20분 315법정에서 첫 변론기일을 연다. 앞서 고법은 매봉공원의 공익적 가치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등에 사실조회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월 법원은 이 사업을 둘러싼 1심 재판에서 대전시 결정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대전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성기권)는 매봉파크 피에프브이(PFV) 주식회사가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민간 특례사업 제안 수용 결정 취소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 사업은 오는 7월 공원 용지 해제를 앞둔 유성구 가정동 일대 매봉공원 35만4906㎡(사유지 35만738㎡ 포함) 중 18.3%(6만4864㎡)에 452가구 규모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땅은 공원으로 조성하려던 게 주 내용이다.
그러나 지난해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다시 '자연환경 훼손',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보안 환경 저해' 등 이유로 사업을 부결했고, 대전시장은 이를 수용하면서 사업이 좌초됐다. 이에 매봉파크PFV는 이 사건 특례사업을 3년 넘게 진행하면서, 50억 원 이상을 투입한 상황에서 대전시의 취소 결정은 너무 가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민간 특례사업 제안 수용을 취소하는 대전시의 법적 절차에 문제는 없다고 봤다. 다만, 민간 특례사업을 추진하도록 우선 지위를 부여해 놓고서 다시 이를 뒤집은 대전시의 행위 때문에 사업자 피해가 심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도시공원위원회를 통과했는데, 갑자기 도시계획위원회 단계에서 대전시 입장이 뒤바뀌었고, 이 때문에 원고가 입은 피해가 크다"며 "진통 끝에 결국 통과된 뒤 이미 상당 부분 사업 절차가 진행됐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사업 취소 결정에 따른) 공익성보다는 원고가 받게 되는 이익 침해가 더 크다"고 밝혔다.
패소 이후 대전시는 곧바로 항소 계획을 밝혔다. 사업 우선제안자의 사적 이익이 공익보다 크다고 본 1심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며 내용을 보강해 항소심에서 승소하겠다고 기자간담회에서 밝히기도 했다.
원고 측은 대전고법 부장판사를 지낸 최창영 변호사 등이, 피고 측은 법무법인 (유한)바른이 맡는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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