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유통경로 대비 온라인농산물거래소 인포그래픽. /농식품부 제공 |
'코로나19' 감염병이 장기화되면서 농산물 유통에 있어서도 언택트 시대가 도래했다.
최근 코로나 사태로 비대면 소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온라인에서도 농산물 도매유통 거래가 가능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은 '온라인 농산물 거래시스템'(온라인농산물거래소)을 27일부터 시범 운영한다.
그동안 신선 농산물은 품질에 대한 신뢰 등을 이유로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오프라인 중심의 유통구조를 유지해 왔다.
권재한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온라인 중심으로 유통 환경이 변화하고 통신·영상 등의 기술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농산물 유통·물류체계에도 혁신이 요구된다"며 "이에 농식품부와 농협은 농산물 유통 효율화와 가격 안정을 위해 정보통신기술과 연계한 산지 중심의 상물분리형 새로운 유통채널 구축을 올해 중점과제로 삼고 추진해 왔다"고 온라인농산물거래소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온라인농산물거래소는 전국의 주요 생산자 조직이 직접 상품 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하고 다양한 구매자가 시간·장소의 제약 없이 참여해 B2B(기업대 기업)거래하는 온라인 농산물 도매시장 개념이다.
거래 체결 후 상품이 직배송되므로 편의성은 높아지고 중간유통 비용은 절감된다. 또한 상·하차 등으로 인한 손실이 줄어 상품 신선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는 양파와 마늘부터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2022년까지 주요 채소류를 포함해 과수·과채류 등으로 품목을 확대한다. 양파는 27일부터, 마늘은 7월 이후 거래를 시작할 예정이다.
상품의 규격·표준화가 가능한 주요 산지유통센터(APC)가 공급자로 참여하고, 전국 농협 공판장 중도매인과 농협하나로유통을 비롯해 대형마트, 식자재 유통업체, 중소슈퍼마켓연합회, 전처리업체 등 다양한 구매자가 참여할 계획이다.
거래 방식은 최고가 제시자가 낙찰자가 되는 입찰거래와 정해진 가격으로 거래되는 정가 거래 방식을 병행 운영한다.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개장한다.
입찰 거래는 하루 2회(오전 9∼10시, 오후 7∼8시)로 운영하다 향후 거래 물량이 늘어나면 하루 3회로 늘릴 계획이다. 정가 거래는 24시간 언제나 가능하다.
거래가 성사되면 즉시 문자 서비스를 통해 출하자와 구매자에게 알림을 보내고, 다음날 산지에서 낙찰자가 원하는 장소로 직배송된다. 상품 인도가 끝나 구매가 확정되면 판매대금은 즉시 출하처에 지급된다.
정부는 시범운영을 통해 정책효과를 확인한 뒤, 향후 다양한 유통주체가 상호 융합된 온라인 농산물 거래체계 구축과 관련한 중장기 발전 방향·모델을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온라인농산물거래소를 통해 유통경로 간 건전한 경쟁체계를 구축하고, 온라인 거래의 장점을 강화해 농산물 유통의 효율화와 가격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1948년 정부수립 당시 농림부로 출발했다. 1973년 3월 28일 농수산부로, 1986년 12월 31일 농림수산부로 명칭이 바뀌었다가, 1996년 8월 8일 해양수산부가 생기면서 농림부로 변경됐다. 2008년 2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해양수산부의 어업‧수산업 업무, 보건복지부의 식품산업 업무를 합쳐 농림수산식품부로 개편됐다.
2012년 12월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정부세종청사로 이전하였다. 2013년 3월 23일 농림축산식품부로 개편되면서 수산업무는 해양수산부로, 식품안전 업무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됐다.
농식품부의 주요 기능은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농산물에 대한 품질관리,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과 복지증진, 농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촌지역 개발 및 국제 농업 통상협력 등에 관한 사항, 식품산업의 진흥 및 농산물의 유통과 가격 안정에 관한 사항 등이다.
세종=고미선 기자 misunyd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