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류 등 위험화물 운반할 때 안전관리 더 철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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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류 등 위험화물 운반할 때 안전관리 더 철저해야

해수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개정, 6월 1일부터 시행

  • 승인 2020-05-28 16:10
  • 수정 2021-05-07 10:37
  • 오주영 기자오주영 기자
위험물 선적

해양수산부는 위험화물을 보다 더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일부를 개정하고, 내달 1일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개정안은 화학적으로 불안정하거나 온도에 민감한 위험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폭발 위험이 높은 화약류에 대한 새로운 안전 규제사항 등을 담고 있다.

해수부에 따르면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의 제3조에 따른 위험물 분류상 4.1급(가연성물질)에 해당되는 자체반응 물질과 중합성 물질, 5.2급의 유기과산화물 등 온도에 민감한 위험물을 운송할 경우에는 화주가 서류에 제어온도와 비상온도를 의무적으로 기재해 선장에게 제공토록 했다.

제어온도는 그 이하로 유지하면 안전하다는 기준온도이며, 비상온도는 그 이상으로 넘어가면 비상상황이 된다는 기준온도이다.



또한, 2급 고압가스, 3급 인화성 액체류, 6.1급 독물류, 8급 부식성 물질 중 화학적으로 불안정한 위험물에 대해선 화주가 냉동 컨테이너를 사용 하는 등 온도를 제어하거나 화학적 반응 억제제를 사용하는 등의 적절한 예방조치를 했는지 선장이 확인한 이후에 운송하도록 했다.

화약류의 경우, 제조업자의 화약류 분류에 대해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이 전문적으로 검토한 뒤 이를 토대로 지방해양수산청이 승인하도록 하고, 포장용기, 포장요건 및 방법, 운송을 위한 특별 조건 등을 따르도록 규정했다.

또한 화약류의 폭발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선박의 복원성을 유지하기 위해 화약류는 선원 거주구역 및 구명설비와 선측으로부터 일정거리 이상 떨어진 곳에 적재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목재, 식물, 곡류 등의 화물에 부착된 병해충의 충분한 훈증·소독 효과를 위해 훈증·소독된 컨테이너는 24시간이 경과된 이후선박에 적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민종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조치로 해상에서 위험물이 안전하게 운송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며 "해운선사와 선박, 위험물 제조업자가 관련 제도를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이행여부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19487월에 설치된 교통부 해운국과 상공부 수산국을 모태로 한다. 1955년 해운국과 수산국을 통합하여 해무청이 신설되었다가 1961년에 폐지된 뒤 농림부 수산국과 교통부 해운국으로 관련 업무가 이관되었다. 1966년 농림부 수산국이 수산청으로 독립하였고, 1976년 교통부 해운국은 건설부 항만시설국과 통합하여 항만청이 된 뒤 이듬해 해운항만청으로 개편되었다.

 

199688, 21세기 해양경쟁 시대를 맞이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해양행정체제를 구축하고 해양 잠재력을 적극 개발하기 위하여 수산청과 해운항만청 등 13개 부··청에 분산된 해양 관련 업무를 통합한 해양수산부가 신설되었다. 2008년 폐지된 뒤 그 기능이 국토해양부와 농림식품수산부로 이관되었다가 2013년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다시 설치되었다.

 

주요 업무는 해양자원 개발 및 해양과학기술 진흥, 해운업 육성 및 항만 건설과 운영, 해양환경 보전 및 연안 관리, 수산자원 관리와 수산업 진흥 및 어촌 개발, 선박·선원의 관리 및 해양안전심판 등이다.

세종=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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