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내달 1일부터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 감면 서비스를 개시한다.
시는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과 각 시설의 요금부과시스템을 연계해 이용요금 감면 대상 여부를 본인 동의하에 시스템에서 실시간 확인한 후 즉시 감면 처리하기로 했다.
국가유공자는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보국 수훈자, 6.25전쟁 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월혁명 사망자과 상이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으로 분류한다. 이어 국가사회발전 관련자로는 특별공로순직자, 특별공로상이자, 특별공로자 등이 있다.
이에 따라 법정요금 감면대상자는 공공시설 이용 시 자격을 증명하는 각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덜 수 있고, 기관 입장에서도 문서를 주고받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
적용 대상 공공시설은 시청 주차장, 종촌·아름 공영주차장, 시청 홈페이지 통합예약시스템(체육시설, 읍·면·동시설), 보람동 수영장이며, 캠핑장이나 복지센터 내 체육시설 등 향후 다른 공공시설들도 지속적으로 서비스에 추가할 계획이다.
정희상 정보통계담당관은 "감면 자격 확인을 위해 각종 증명서를 내야 하는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운영관리 부서의 행정력 낭비 또한 방지할 것"이라며 "즉시 감면 서비스 도입으로 법정요금 감면 대상자들이 공공시설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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