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기존 조건을 완화해 전년 3월 또는 4월 대비 올해 3월 또는 4월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사업장이다.
또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의 영세 사업자는 매출액 감소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도 지원금의 50%인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위 조건을 만족하는 사업장이라도 2020년 3월 31일 현재 대표자가 도내에 거주하며 사업장을 운영해야 하며, 전년도 연매출액이 2억원 이하여야 한다.
변경된 조건은 6월 1일부터 적용되며, 사업장 대표자 주소지 시·군 홈페이지와 시·군·구청 경제과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시종 지사는 "코로나19로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을 완하하고 보다 많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청주=오상우 기자 osw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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