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전문직위 업무와 직급은 소속 지방공무원 대상 수요 조사 결과와 인사위원회 등을 거쳐 지정됐다.
도교육청 '법무', '교육공무직원단체'에 행정 6급 각 1명, '학생배치'에 행정 6급 2명 및 행정 7급 1명으로 각각 운영된다.
전문관 선발 시기는 매년 정기인사(1·7월) 전 내부 공모를 통해 선발할 계획이다.
단 시행 첫해인 2021년 7월 1일자 전문관 선발에 한해 현 보직자가 전문관을 희망하는 경우 우선 선발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제도 취지를 고려해 전문관으로 보직되는 경우 3년 이내(최대 5년) 전보가 제한되며, 전문직위 수당 지급, 가산점평정, 성과상여금 우대 등 전문관 우대조치로 근무 동기를 부여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방공무원 전문직위제 운영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지방공무원 전문 인력 양성과 행정의 연속성·효율성 강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주=오상우 기자 osw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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