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A의원은 유부녀 B씨와의 부적절한 불륜설이 온갖 소문으로 연루돼 해당 의원의 도덕성 문제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 4일 제보자 C씨에 따르면 “A의원이 유부녀 B씨와 논산 모 원룸에서 애정 행각을 벌이다 불륜 현장을 부인에게 발각돼 한바탕 난리가 났다”며 “현재는 A의원과 가까운 일부 의원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 주변에 누가 알까 봐 쉬쉬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유부녀 B씨는 A의원이 여자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주변에 알리면서 지역사회에 일파만파 소문이 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문제의 A의원은 유부녀 B씨와는 사업상 대화를 나눈 일이 전부라는 주장을 하며 불륜설을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시민 D씨는 “국민들이 낸 혈세를 받는 선출직 공직자인 시의원이 성실의무, 품위손상에 해당하는 파렴치한 불륜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면 징계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일각에서는 “도덕성이 가장 중요시되는 현직 의원이 가정이 있는 유부녀와의 불륜 관계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당 차원의 징계 조치가 시급하다”며 “논산시의회는 이러한 불륜설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 향후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논산=장병일 기자 jang39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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