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중앙집권형 국정운영으론 한계 노출... 정부, 지방에 권한 넘겨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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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중앙집권형 국정운영으론 한계 노출... 정부, 지방에 권한 넘겨줘야

[주민이 만들어 가는 충남] - 지방분권 성과와 과제
지방이양일괄법 국회 통과...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
자치분권 법제화 의미속 단순처리 업무 이양 아쉬워
지방자치법.자치경찰법 개정안 신속한 국회통과 절실

  • 승인 2020-07-09 15:43
  • 신문게재 2020-07-10 9면
  • 김흥수 기자김흥수 기자
지난 1991년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이후 30년이 흘렀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지방자치는 아직 갈 길이 멀기만 하다.

주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지역 발전을 견인한다는 긍정적인 시선도 있으나, 일부 지자체장과 지방의원들의 권위 의식과 지방선거 비용 등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정적인 시선도 있다.

이처럼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들의 다양한 시각이 혼재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 됐다. 중앙집권적 국정운영 방식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사회 양극화라는 3대 위기 속에 놓여 있으며, 국가의 위기 해결 능력은 한계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중앙집권적 국정운영을 자치분권으로 전환해 사회적 위기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중도일보는 충남도와 공동캠페인을 통해 지방분권 성과와 과제를 짚어본다. <편집자 주>



충남도청사 전경 (15)
충남도청사 전경.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구현 노력=문재인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실질적인 자치분권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자치경찰 도입을 위한 경찰법 전부 개정 등 자치분권 법제화와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대표적인 성과로는 올해 초 국회를 통과한 '지방이양일괄법'을 들 수 있다. 중앙권한 400개 사무를 일괄로 지방에 이양하는 이 법안은 자치분권 법제화의 첫발을 내디딘 것으로 평가돼 커다란 의미가 있다. 다만, 자치분권 핵심 법안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자치경찰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의 의미=정부는 장기간 미이양된 사무의 획기적인 지방이양을 위해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일괄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지방이양일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19개 부처, 66개 법률, 571개 사무가 담겨 있었지만, 국회 논의 과정을 거쳐 400개 사무로 확정됐다. 이후 지난 1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 1일 전면시행을 앞두고 있다.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은 기존 개별 법률 중심의 이양방식에서 벗어나 일괄개정 방식으로 지방으로 이양된 첫 사례라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개별 법률을 개정하는데 드는 노력과 시간이 줄어 효율적이고, 일관된 원칙과 기준에 따라 관계되는 법률을 일괄로 개정하기 때문에 합리적이다. 지방이양에 소극적이었던 중앙부처도 입법형식과 절차의 개선으로 더 많은 사무를 일괄로 이양할 수 있게 된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반면 그림자도 있다.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에 따라 충남도에서 교육청 소관 사무 등 64개를 제외한 336개 사무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인·허가 89건, 신고등록 65건, 과태료 46건 등 단순처리 업무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핵심 사무가 아닌 비중이 낮은 사무를 이양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국가에서 직접 처리 중인 사무가 지방에 이양된 것은 25.9%(87개) 수준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74.1%는 도와 시·군이 이미 위임사무로 처리하고 있어 지방권한 확대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기 어려워 보인다.

또 다른 문제도 있다. 사무 이양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 방안이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특히, 지방관리 4개 항만에 대한 개발·운영 권한은 이양되는 반면 재정 지원책은 불분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해양수산부에 구체적인 재원 확보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으며, 자치분권위 비용평가위원회에도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첫술에 배부르랴는 속담처럼 처음부터 만족할 수는 없다"며 "앞으로 도는 지역경제 활성화, 복지 확대 등의 권한이 지방에 이양될 수 있도록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2~3차 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해 나간다면 지방의 권한이 확대돼 지역민들의 편익이 증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방자치법·자치경찰법 개정안 국회통과 절실=진정한 의미의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지난 국회에서 무산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자치경찰도입을 위한 경찰법 전부개정안' 등의 신속한 국회 통과가 절실하다.

이중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경우, 주민참여권 보장과 주민자치 활성화와 직결되는 법률이어서 조속한 개정이 요구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개정안을 지난 2일 국회에 최종 제출해 놓은 상태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 주민들이 지방행정과정에 폭넓게 참여함으로써 주민 만족도 향상과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지방행정이 구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정안',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안',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일부개정안', '지방분권법일부개정안' 등 5개 법률안도 함께 제출, 이번 국회에서 통과할 경우 지방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치경찰제는 과거 DJ정부에서 처음 정부안을 마련한 이후 현재까지 답보 상태에 놓여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때마다 다양한 자치경찰 모형을 논의되고 법제화를 시도했으나 번번히 무산됐다.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도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안을 마련하고 홍익표 의원이 발의한 경찰법 전부개정을 통한 법제화를 진행했으나, 결국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자치경찰 도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종합행정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일반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로 지역교통, 주민밀착형 치안, 학교폭력, 가정폭력 등 민생치안 영역에서 큰 성과를 낼 수 있다. 또, 민생치안체제 확보와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의 자치경찰 도입 사례를 주목해야 한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지난 2006년부터 자치경찰제를 시범 시행했다. 시행 초기 현장대응 능력 부족으로 청원경찰이라는 오명을 받았지만, 여성·청소년, 교통행정 분야에서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는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지방이양사무에 대비해 중앙부처에 행·재정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한편, 도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며 "지역실정에 맞는 지방자치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내포=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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