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지난 2016년 2월 4일 체결된 홍성군의 홍주미트 주식매각건에 대한 매각과정과 절차를 둘러싼 문제 제기에 대법원이 문제 없었다고 판명한 것이다.
앞서 상기인들은 주식매매가 무효라는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제기 후 취하했으며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결과 각하됐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배임)으로 군수와 담당부서 과장, 팀장을 형사 고발한 결과 대검찰청에서 기각 판정된 바 있다.
한편 3섹터 방식으로 출자설립한 ㈜홍주미트는 민간경합 및 부실경영 등으로 감사원으로부터 수차례 출자지분 회수·청산 권고를 받았다. 이에 홍성군은 민영화를 통한 경영합리화를 꾀하기 위해 군 보유주식 매각을 수년간 추진해 왔지만 매입자가 없어 번번이 좌절됐다가 지난 2016년 2월 4일 군 보유주식 31만 2180주 전량을 당초 발행가격인 총 31억 2180만 원(주당 1만원)에 홍주미트 박모 주주에게 매각한 바 있다.
홍성=김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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