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난해 4월부터 행안부 권고에 따라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시작한 바 있으며 효과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이번 설치 작업을 추진했다고 13일 밝혔다.
군은 6000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로모퉁이, 횡단보도, 소화전, 버스정류장 주변에 시설물 설치를 진행했다.
올 하반기에도 진천읍 주요도로변에 2차 설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2023년까지 매년 예산을 확보에 관내 미설치 전 지역에 시설물 설치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제도를 통해 관내 불법주정차 발생 건수가 상당부분 줄어드는 효과를 얻었다"며 "더욱 효과적인 제도 운영을 통해 올바른 주차 문화가 지역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시설물 설치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진천=정태희 기자 chance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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