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부과 건수는 1만5588건(4.3%), 부과액은 74억원(12%) 증가했다.
이는 동남지구 등 신규 공동주택과 건축물 과세대상증가, 개별공시가격 상승, 항공기 등록대수 증가 등이 주요 인으로 보고 있다.
지난 6월1일 기준 제산세액이 20만원을 넘을 땐 7월과 9월에 50%씩 나눠 부과된다.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분할 납부 신청을 할 수 있다.
납세 의무자는 오는 31일까지 금융기관,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ARS, CD/ATM기기로 납무하면 된다.전자납부번호를 입금계좌로 활용하는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이용하면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하고, 부동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을 꼭 기억해 7월 31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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