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포스코가 실시한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 답합을 적발해 시정 명령을 내리고 수백억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비용 절감을 위한 꼼수에 수백억 과징금의 철퇴를 맞은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18년간 (주)포스코가 실시한 3천796건의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CJ대한통운(주) 등 7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460억 4천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포스코와 기업들간의 담합은 치밀하게 진행됐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CJ대한통운(주) 등 7개 사업자는 2001년부터 2018년까지 포스코가 실시한 철강재 운송용역 입찰에서 각 회사가 낙찰받을 물량의 비율을 먼저 정한 후 3천796건의 입찰별로 낙찰예정사를 정했으며, 합의 내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담합에 7개사는 국민들에게도 잘 알려진 대기업들과 인식이 좋았던 기업들이 다수 포함됐다. 해당 기업은 CJ대한통운(주), (주)삼일, (주)한진, (주)동방, 천일정기화물자동차(주), (주)천일티엘에스, 해동기업 등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 포스코는 포항제철소에서 생산된 철강제품을 전국의 거래처로 운송할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2000년까지는 수의계약을 통해 했지만, 2001년부터는 비용절감을 위해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하자 이들 회사 간에 입찰 담합을 하기 시작했다.
이들 회사는 2001년부터 운송사 협의체를 결성한 후 각 회사가 낙찰받을 물량의 비율을 먼저 정하고, 주기적인 모임을 통해 각 입찰별로 낙찰예정사를 정해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7개 회사는 종전의 운송실적을 토대로 각 회사별 운송물량 비율을 정했고 그 비율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입찰이 실시될 때마다 회의실에서 빔프로젝트를 이용한 엑셀화면을 띄워놓고 각 입찰에서의 낙찰예정사와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등 치밀하고 섬세하면서도 대담하게 불공정한 입찰을 진행했다.
7개 사업자들이 담합한 3천796건 입찰에서의 평균 낙찰률은 97%로서 높았고, 이는 해당 사업자들이 담합을 중단한 이후의 평균 낙찰률(93%)보다 4%p 높은 수준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그 대상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물류기업들이라는 점에서 철강재 운송시장을 넘어 다른 운송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담합을 예방함으로써 각 산업의 주요 원가인 운반비를 절감시키는 데도 상당한 기여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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