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두 달간 어선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증·개축 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76척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어선 불법 증·개축 등의 행위는 어선 복원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 어선 전복사고의 직·간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지도·단속이 요망되고 있다.
15일 해수부에 따르면 불법 증·개축 민원신고가 있었던 기선권현망 어선과 연근해어선 등 475척을 대상으로 동·서·남해어업관리단 및 지자체와 합동으로 단속을 한 결과, 76척의 배가 어선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산업법에서는 제한된 허가톤수 내에서 어선을 건조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번에 적발된 76척의 어선들은 허용된 톤수를 선체주부에만 적용해 검사를 받은 뒤, 개조허가 없이 임의로 증축을 한 것이다.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상부구조물 및 선미부력부 증축이 77.6%로 대부분이었고, 그 외에 선수창고나 이중발판 임의 설치도 적발됐다. 어선 톤급별로는 9.77톤 연안어선이 대부분(75%)을 차지했다.
이번에 적발된 어선들은 사법 처분과 함께 출항정지 명령에 따라 원상복구 의무가 주어지고, 복구가 끝난 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임시검사를 통과해야만 조업이 가능하다.
류선형 해수부 어선안전정책과장은 "어선을 증·개축하는 행위는 어선과 어업인의 안전을 크게 위협할 수 있는 불법 행위인 만큼, 앞으로도 지자체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오주영 기자 ojy835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