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소방서는 지난 14일 본격적인 무더위로 물놀이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관광객이 많이 찾는 만리포해수욕장을 중심으로 수난구조 훈련을 실시했다. 사진은 수난구조 훈련 모습. |
태안소방서(서장 이희선)는 지난 14일 본격적인 무더위로 물놀이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관광객이 많이 찾는 만리포해수욕장에서 수난구조 훈련을 실시했다.
특히, 익수자 발생 시 구조요령과 실종자 수색 등 발생 가능한 조난 상황을 가정해 응급처치와 안전 확보에 중점을 두고 훈련을 가졌다.
또 태안 관내 수난사고 위험지역을 대상으로 ▲119 시민수상구조대원 배치 운영 ▲소방공무원 고정배치 및 유동순찰 실시 ▲수난사고 인명구조 훈련 및 구조장비 보강 ▲위험안내 현수막 설치 보강 ▲여름 피서객과 주민을 대상으로 안전교육과 캠페인 등 다각적인 수난사고 안전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찬두 현장대응단장은 “각종 수난사고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수난 구조기술을 습득하여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사건에도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난구조는 수난구호법에 따라 이행하고 있다. 수난구호법은 1961년 11월 1일 법률 제761호로 제정·공포된 뒤 1994년 12월 22일 법률 제4793호로 전문개정되었고, 그후 수차례 일부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조난된 사람과 선박 등의 수색·구조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해상에 있어서의 수색 및 구조에 관한 국제협약'의 내용을 수용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인명과 재산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태안=김준환 기자 kjh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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