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우수사례는 매분기 지자체에서 제출받은 규제애로 해소실적을 외부전문가들이 심사해 결정하며 행안부는 지난달 전국 376건 중 보은군 사례를 포함한 5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이 사례는 자경농민 농지 취득 시 취득세 감면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농민이 고령인데다 지방세 전문지식이 부족해 감면 신청을 하지 못해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각종 증빙자료(농지원부, 경영체등록증, 소득증명원 등)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빈번한 점에 착안했다.
보은군은 기존의 '지방세 감면 신청주의' 원칙을 과감히 탈피해 "지방자치단체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의 예외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별도로 감면신청이나 소명자료 제출 없이 자치단체에서 직권으로 감면대상 여부를 검토·확인하고 감액결정 및 환급 통지를 실시했다.
행안부는 우수사례 5건을 카드뉴스로 제작해 행안부와 지자체 홈페이지, 규제정보포털에 게시하고 블로그, 트위터 등 SNS를 활용해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예정이다. 보은=이영복 기자 punglui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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