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집중호우 피해 복구 및 지원대책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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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집중호우 피해 복구 및 지원대책 회의 개최

부서별 대처상황 긴급 점검, 복구에 모든 역량 총동원 지시

  • 승인 2020-08-05 17:32
  • 수정 2021-05-14 10:03
  • 신문게재 2020-08-06 3면
  • 김소희 기자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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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서구청장은 지난 4일 오후 청사 보라매실에서 수해복구를 위한 대책회의를 열고 집중호우에 따른 구체적인 피해현황 파악과 복구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서구제공

장종태 대전 서구청장은 지난 4일 오후 청사 보라매실에서 수해복구를 위한 대책회의를 열고 집중호우에 따른 구체적인 피해현황 파악과 복구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달 30일 집중호우로 서구에서는 공동주택, 도로, 농경지 등 총 325건의 피해가 접수됐으며, 사망 1명, 차량침수 299대, 이재민 26세대 42명이 발생했다.

이에 구는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해 장비 137대와 인력 1530여 명을 투입해 피해지역 긴급복구를 실시 중이다.

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 또는 재해구호기금 등이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정림동 일대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지정을 추진한다.

장 청장은 "침수나 산사태 등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피해 현황을 면밀히 조사하여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주민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재난 사전대응,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수해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재해구호법에 따라 지원 받을 수 있다. 재해구호법은 비상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응급구호를 행함으로써 재해의 복구, 이재민의 보호와 사회질서의 유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호는 한해, 풍해, 수해, 화재 기타의 재해로 인하여 동일한 지역 내에서 다수의 이재자가 발생하여 응급적인 구호의 필요가 있을 때에 행한다. 구호는 이재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도가실시한다. 시·도는 구호의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의 수립과 구호조직을 확립하여 상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히 구호하여야 한다. 소방방재청과시·도에 각각 재해구호대책위원회를 둔다.


김소희 기자 shk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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