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 대상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신·증축 또는 용도가 변경된 주거용 건물과 부속 토지가 분할·합병된 단독주택으로 총 124호다.
열람을 희망하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군청 재무과나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 청양군 홈페이지에서 개별주택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본인이 생각하는 적정가격을 기재한 의견서를 열람 기관에 제출하면 되며 제출방법은 우편, 팩스, 방문 제출 모두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의견이 제출된 주택은 개별특성과 인근 주택 가격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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