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의회, 특별재난지역 지정 선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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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특별재난지역 지정 선포 촉구

  • 승인 2020-08-12 09:01
  • 수정 2021-05-12 15:24
  • 신문게재 2020-08-13 14면
  • 신언기 기자신언기 기자
예산군의회, 특별재난지역 지정 선포 촉구 건의안 채택01
예산군의회, 특별재난지역 지정 선포 촉구 건의안 채택



예산군의회(의장 이승구)는 12일 긴급으로 제262회 임시회를 열고 지난 8월 3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예산군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 선포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군은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예산읍 256mm, 대술면 234mm의 집중호우가 내려 8월 '11일 현재 224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산사태가 일어나고 도로·하천이 유실되는 등의 호우피해가 일어났으나 지난 7일 정부가 발표한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되는 아픔을 겪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분담하고 주택 및 농·어업 피해에 대해 재난지원금 지원 및 공공요금 일부 감면의 혜택이 줘진다.



군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이번 집중호우 피해에 대해 민·관이 힘을 합쳐 응급복구를 추진하고 있으나 열악한 재정형편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이승구 의장은 "상대적으로 재정적 여건이 좋은 시·군은 포함된 반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편인 예산군이 제외된 것은 깊은 유감이다"라며 "민관이 합동해 재해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하루 빨리 예산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주민들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특별재난지역은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긴급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지역을 말한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사회 재난을 당한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 능력만으로 수습하기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정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역에 대해 피해조사를 벌인 뒤 '복구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응급 대책 및 재해 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세제 등의 특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출처:네이버 지식백과] 특별재난지역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예산=신언기 기자 sek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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