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이종배 의원,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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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이종배 의원,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승인 2020-08-12 09:05
  • 최병수 기자최병수 기자
이종배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사진)은 지난 11일, 댐 주변지역 주민들의 직·간접적인 피해 보전을 위해 재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댐 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댐 주변지역 주민들과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은 잦은 안개 발생으로 인한 농작물의 상해, 냉해 및 성장장애, 주민 건강 침해 등 지속적인 피해를 감수하고 있다.

이에 현행법은 국가의 댐 건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수몰민과 댐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위해 댐관리청, 댐사용권자나 생활·공업용수댐의 수도사업자로 하여금 댐 용수를 판매한 금액과 수력발전에 의한 수익금 중 일부분을 출연하여 댐 주변지역에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출연금의 비율이 2004년 이후 지금까지 16년이 넘도록 변경되지 않고, 경제성장·물가변동 등도 반영되지 않아 댐 주변지역 주민들이 감수하고 있는 직·간접적인 피해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현행 댐 지원금은 출연금이 큰 대형 댐들의 지원금을 조정해 중·소형 댐 주변지역에 지원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규모가 큰 댐의 경우 출연금 대비 지원금 배분 비율이 소규모 댐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댐 용수 판매로 인한 출연금 비율을 20%에서 22%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마련하는 한편, 지난 7월 3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 당시 조명래 환경부 장관에게 댐 지원금 산정기준 변경을 위한 시행령 개정으로 해당 법률의 실효성을 제고시킬 것을 촉구했다.

해당 시행령이 개정되어 댐 지원금 산정방식이 조정되면, 다른 댐 주변지역의 지원사업비가 감액되지 않으면서 충주댐의 지원금이 현행 72억 4천만원에서 121억 6천만원으로 49억 2천만원 증액된다.

이종배 의원은 "규모가 큰 충주댐의 경우 출연금 대비 지원금 비율이 전국의 다른 댐에 비해 현저히 낮다"며, "타 지역에 피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충주댐 주변지역 주민들의 직·간접적인 피해를 보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주=최병수 기자 cbs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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