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9단독(이정훈 부장판사)은 24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영업비밀 국외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카이스트 이모(59) 교수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 교수 이날 법정에서 변호인을 통해 검찰이 기소한 3개 혐의 모두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히고, 기술유출을 통해 피고인이 얻은 부정한 이득이 무엇인지 공소장에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검찰은 이 교수가 2017년 5월부터 중국의 천인계획(국가 해외 고급인재 유치계획) 외국인전문가로 선발돼 연구과제를 수행하던 중 레이저 및 광통신 등의 카이스트 소유의 라이다 핵심 산업기술이나 영업기밀 자료를 중국 소재 대학 연구원들이 수시로 접속할 수 있는 드라이브에 올려 30여 명이 이를 수시로 내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또 연구원 조사비 1억7400만원을 임금으로 지급하고 박사후 연구원의 참여 사실이 없음에도 학교 측에 임금을 신청하는 등 업무상 배임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피고 이 교수의 변호를 맡은 임정수 변호사는 "공소장에 적시한 72개의 연구자료는 기초적 아이디어 수준의 내용으로 이를 산업화하려면 많은 실험과 후속 연구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산업기밀이 아니다"며 "카이스트와 중국의 해당 학교가 협약을 맺어 학교의 승인으로 진행한 프로젝트"고 반박했다.
또 임정수 변호사는 "카이스트의 내부 감사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정한 사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고발했다"며 "공소사실에서 기술한 연구자료 71건이 모두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연구에 활용하는 게 산업기술보호법에서 규정한 위법한 사용이라고 보는 것인지 공소장을 명확히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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