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이 정상 운행되는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다음달 6일부터 하반기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실시한다.
군은 총사업비 4억원을 들여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110대, 매연저감장치부착 36대, LPG 화물차 신차구입 10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사업 지원대상은 군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로 공고일 이전 6개월 이상 서천군에 사용 본거지가 등록된 차량,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금이 없는 차량,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는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인증조건에 적합한 차량, 잔여 차령이 2년 이상인 차량이다.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대상은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1t 화물차를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으로 조기폐차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를 조기폐차한 경우 우선 지원한다.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사업 지원 금액은 3.5t 미만 차량은 최대 300만원, 3.5t 이상 차량은 최대 3000만원,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최대 4000만원까지며 LPG 화물차 신차구입은 400만원이 정액 지원된다.
조기폐차 및 LPG 화물차 신차구입을 희망하는 차량소유자는 다음달 6일부터 16일까지 서천군 환경보호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접수하며 매연저감장치 신청 희망자는 12일부터 16일까지 장치 제작사와 계약 후 접수하면 된다.
서천군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경유차를 폐차한 후 통학차량 용도로 LPG 차량을 새로 구입하면 1대당 500만원을 지원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LPG 차량전환사업도 접수하고 있다.
한편, 노후 경유차 조기 폐자 지원 제도는 미세먼지 주범으로 손꼽히는 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폐차 후 신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등을 감면해 준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한다. 혹은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 경유 자동차를 대상으로 한다.
서천=나재호 기자 nakij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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