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충북대병원 국정감사... 정부 공공의대 설립 '명분 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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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충북대병원 국정감사... 정부 공공의대 설립 '명분 쌓기'?

  • 승인 2020-10-19 17:46
  • 수정 2021-05-05 23:07
  • 신문게재 2020-10-20 3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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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충남대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충남대·충남대병원·충북대·충북대병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환준 충남대병원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19일 충남대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충남대·충남대병원·충북대·충북대병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환중 충남대병원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이성희 기자 token77@
국립대병원 국정감사가 감시·비판이 아닌 이른바 정부의 '명분 쌓기' 모양새로 비춰진다.

대부분 질타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공의대 신설, 의료인력 확충 등과 맞물리면서 정책의 정당성 확보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이다.

19일 충남대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충남대병원·충북대병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해당 위원들은 정부의 공공의대 설립을 반대하는 수장들의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창래 의원은 윤환중 충남대병원장에 "정부의 부당한 법 집행으로 전공의 등 피해가 발생하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병원장들이 사과를 했다"며 "현재 본인의 입장은 어떤가"에 대해 따져 물었다.



이에 윤 원장은 "국가가 재응시 기회를 두 번 부여했지만, 결과적으로 의견 조율이 되지 않아 기한이 지난 거로 안다"면서 "결과적으로 국가 고시 시스템 틀이 깨지게 된 점에 대해 잘못은 있다고 생각한다. 그 부분은 사과한다"고 말했다.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방 국립대병원 전공의 부족과 PA(전공의 수련법) 불법 의료문제를 꺼내 들며 의료인력 확대 등을 간접적으로 표현했다.

서 의원은 "부산대병원이 동의서 작성과 심전도 검사를 간호사에게 불법 지시했다.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다. 공공연한 불법이 성행되고 있고, 이러한 불법이 의사 지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처벌은 간호사가 받는 형국"이라며 "PA가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는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의사 증원 없이는 현장의 불법을 해결할 수 없다"고 우회적으로 정부 정책에 힘을 실었다.

서 의원이 제시한 국립대병원의 2016~2020년 7월 말 기준 PA 현황을 보면 2016년 770명이었던 불법 피해는 2017년 885명, 2018년 850명, 2019년 951명, 올해 7월 현재 1020명으로 5년 만에 250명이 늘었다.

또 지방 국립대병원 전공의 부족을 지역 의료 불균형 현상으로 진단, 의대 정원 증원 불가피 입장을 전했다.

전국 10개 국립대병원 전공의가 현원인 2135명보다 285명이 부족해 전공의 부족현상이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야당인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충남대·충북대병원장에게 '정부가 설립하려고 하는 공공의대 설립에 찬성하는가'에 대에 질의했다.

두 병원장은 "공공의대 신설하는 것에 반대한다"면서 "차라리 지방에 근무할 의사가 필요하다면, 지역거점 국립대병원에 TO를 나눠줘 전공의를 교육할 기회를 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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