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제 도입으로 근로여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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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제 도입으로 근로여건 개선

이달 27일부터 개정법률 시행

  • 승인 2020-11-25 16:22
  • 수정 2021-05-03 20:13
  • 신문게재 2020-11-26 6면
  • 오희룡 기자오희룡 기자
사진1_산림사업 사회보험료 정산제 도입 안내문

앞으로 산림사업도 건설사업과 같이 사회보험료 사후 정산 대상 사업장에 포함돼 산림사업 근로자도 보험료를 받을수 있게 됐다.

 

3852개 업체에 종사하는 약 6만여 명의 근로자가  이번 제도 개선으로 176억 원의 정산혜택을 받게됐다. 

산림청은 정부혁신과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산림사업도 건설사업과 같이 사회보험료 사후정산대상 사업장에 포함될 수 있도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제도'는 건설업체가 사회보험료(건강·연금)를 납부하고, 납부영수증을 발주기관에 제출하면, 예정가격에 계상된 보험료 범위 내에서 공사완료 후 최종 정산하는 제도다.

그동안은 모든 산림사업 공사원가에 국민건강·연금보험료를 반영했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지침의 사후정산 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사후정산이 불가능했다.

이로인해 산림사업체들이 보험 가입을 회피, 일용직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을 발주처에 반납해야 했다.



또한 3년마다 시행하는 건강보험공단 현장점검 시 건강·연금 미가입 사업장으로 적발되면 3년 치 추징금과 과태료가 부과돼 사업주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산림청은 '산림자원법'에 사후정산 근거를 마련하고,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지침도 27일 개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3852개 업체에 종사하는 약 6만여 명의 근로자가 176억 원의 정산혜택을 받게돼 산림사업에 종사하는 일용직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산림사업 시행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게 됐다.
 

이미라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산림사업 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게됐으며 산림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산림산업의 발전을 위해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임업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행정으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은 산림자원의 증식, 산림의 보호육성, 임산물의 이용개발과 산지의 보전과 산림경영을 위해 지난 1967년 농림국 산림국에서 발족한 중앙행정기관이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10년단위에서 10년 단위로 장기전략계획인 산림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산림청은 지난 2009년  황폐지 녹화, 사막화 방지, 훼손된 산림 생태계 복구 등 산림 재해 방지, 산림의 지속 가능한 이용등을 위해 한국과 아세안 10개국이 참여한 최초의 국제산림기구인 아시아산림협력기구(亞Asian Forest Cooperation Organization, AFoCO)를 발족하기도 했다. 

지난 2018년 회원국 범위를 범아시아로 확대했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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