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공무원노동조합과 아산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최근 임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경찰제의 효율적인 운명을 위한 `아산시 자치경찰 실무 협의회` (가칭)를 설립했다. |
'자치경찰제'가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아산시공무원노동조합(이하 아공노)과 아산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아산 직협)가 최근 '아산시 자치경찰 실무 협의회 (가칭)'를 설립하고 본격적인 사전 준비에 들어갔다.
자치경찰 실무 협의회는 자치경찰제를 연구하고 아산시에 필요한 사업을 구상한 뒤 이를 지휘부와 협의하는 조직부, 아산시와 경찰서를 연결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협의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외부에 사업을 전하는 홍보부를 두기로 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그동안 다른 조직으로 운영되 온 지자체와 경찰이 같이 하려면 여러 부작용과 조직 이기주의도 경계해야 한다"며 "자치경찰이 성공하려면 실무자인 노조와 직협 회원들이 먼저 아산 시민에게 적합한 맞춤형 활동을 연구하고 혹시 있을 갈등을 중재할 기구를 우리 스스로 미리 준비해야 하기에 협의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제란 지방분권의 이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가 전체를 관할하는 국가경찰(중앙경찰)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국가 전체가 아닌 국가 내의 일부지역에 소속되어 그 지역과 지역주민의 치안과 복리를 위해 활동하는 경찰을 의미한다.
자치경찰은 생활안전, 지역교통, 지역경비 임무를 갖고 방범순찰, 사회적 약자보호, 기초질서 위반 단속, 교통관리, 지역행사 경비 등 지역주민을 위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자치경찰은 경찰력의 운영상황과 각종 관련 통계를 국가경찰과 상호공유하는 한편, 전시·사변 등 국가 비상사태나 테러, 대규모 소요사태 시 경찰청장의 지휘를 받게 된다.
아산=남정민 기자 dbdb8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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