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 환급은 애초 3월 말에서 3월 19일로, 개별환급은 4월 10일에서 3월 31일로 앞당겨 지급 예정이다.
부도·폐업·임금체불 기업 소속 근로자로 원천징수 의무자인 기업을 통해 환급금을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해 환급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이번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대상은 원천세 신고시 환급금 지급을 신청하는 기업에 한정된다.
기업이 연말정산 환급금을 신청하지 않고, 2월분 납부할 세액에서 조정환급하거나, 기업 자체의 자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개별 기업의 사정에 따라 지급일정이 달라진다.
세종=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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