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상반기 일제접종은 오는 23일까지이며 최근 4주 이내 접종한 가축, 출하예정 2주 이내인 가축, 1차 접종시기가 미도래한 새로 태어난 가축(4개월령 미만) 및 임신말기(7개월~분만일)로 농가에서 일제 접종 유예를 신청한 소를 제외한 관내 소 769호 3만6035두, 염소 133호 5958두를 대상으로 구제역 예방백신을 접종한다.
작년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소 농장별 담당 공무원제를 실시해 공수의사 접종을 제외한 자가접종 220호 농가에 대해 2~3농장별 담당 공무원을 지정했고, 이번에는 담당 공무원 240여명을 투입해 백신접종과 소독 실시여부 등 전반적인 농장 방역실태를 점검한다.
소 50두 미만 소규모 농가의 경우는 당초대로 공수의사 6명이 직접 농가를 방문해 책임 접종을 지원한다.
구제역 일제접종을 마치고 4주가 지난 뒤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 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검사에서 항체양성률이 소 80%, 염소 60% 미만일 경우 해당 농가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항체양성률이 개선될 때까지 1개월 단위로 재검사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보은=이영복 기자 pungluiin@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