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개발공사(사장 정석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임대료 감면사업을 연말까지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임대료 감면은 공주시 탄천면에 운영 중인 복합주거시설에 입주한 소상공인, 저소득 근로자 등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수급자가 대상이다.
기간은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8개월 간이며, 소요 예산은 총 1370만원이다.
앞서 공사는 코로나19 피해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감면사업을 추진해 왔다.
정석완 사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대주택 입주민에게 이번 조치가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며 "충남개발공사는 도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공공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 산하기관들은 지역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해부터 각 기관이 소유한 건물에 입주한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임대료 감면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번 감면사업을 확대한 충남개발공사 이외에도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내포=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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