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충남도와 LH 내포사업단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 내포신도시 내 CCTV 477대가 일제히 가동을 멈췄다. 신도시 내 CCTV는 공공지역카메라 396대, 돌발상황카메라 9대, 전광판 5대, 주·정차 위반 45대, 차량추적관리 카메라 22대 등이다.
CCTV 셧다운은 시행자인 LH 내포사업단이 최근 감사원의 감사를 받으면서 시작됐다. 2017년 상반기 운영·관리가 예산군과 홍성군으로 이관돼야 했음에도 운영·관리 비용과 전기료 등이 지속해서 지출됐기 때문이다. LH 내포사업단에서 CCTV에 지출하는 연간 비용은 운영·관리 1억원, 전기사용료 4800만원이다. LH입장에선 4년간 지출하지 않아도 될 돈을 지출한 셈이다.
LH내포사업단 관계자는 "내포신도시 CCTV사업은 1~3단계로 나뉘는데, 2단계가 마무리된 시점인 2017년 상반기 홍성·예산군에 업무가 이관됐어야 했지만, 운영·관리 비용과 인력 등을 이유로 미루고 있다"며 "감사원의 감사를 받게 되면서 중단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문제는 추가 중단 발생에 따라 범죄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이다. LH 내포사업단이 양 군에 우선적으로 생활·방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지역 카메라 인수인계를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진척된 사항은 없다. LH는 3단계가 완료되는 2022년 1월 26일 인수인계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완료 시점으로부터 1년 이상 시간이 지체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때문에 운영·관리비용을 이유로 또 다시 가동을 중단할 경우 범죄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건발생 시 범인 행적을 추적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인 영상자료 확보가 어렵다. 또 이를 악용할 경우 발생하는 범죄 피해는 도민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충남 경찰 관계자는 "CCTV 가동 중단은 단순히 범죄가 발생했을 때 경찰에서 CCTV를 요청하는데, 가동이 중단되면 영상 확보 자체가 안되기에 매우 위험하다"며 "CCTV는 범죄예방효과도 있는데, 다행히 가동 중단기간 동안 범죄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충남도는 양 군과 LH와의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도 관계자는 "방범과 관련된 CCTV는 가동을 시킨 상황이고, 도 차원에서 LH와 양 군의 협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내포=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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