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대전법원종합청사 316호 법정 앞에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의 월성원전 자료 삭제 등 혐의 사건 재판 안내문이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이날 316호 법정에서 산업부 국장급 A(53)씨 등 3명의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혐의 사건 2차 공판 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공판 준비기일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A씨 등 3명은 모두 출석했다. 앞서 A씨와 서기관 B씨는 지난 1일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다.
변호인 측은 재판부의 보석 결정에 감사를 표하며 검찰에서 주장하는 삭제 문건의 성격과 완성본 여부 등에 대해 산업부 의견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공통으로 "삭제 자료를 공용전자기록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전자결재를 거친 문서가 아니고 수시로 삭제 가능한 중간 단계 버전인 데다 (다른 직원에게) 인수인계를 마치고 남은 자료인데, 이를 삭제했다는 이유로 죄를 묻는다면 대한민국 공무원 모두 처벌 대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산업부의 객관적 입장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기 위해 재판부에 관련 사실조회 신청서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산업부 내에서 문서 관리시스템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문서 성격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검찰은 산업부 공무원들이 주관적인 의견이 포함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검찰은 "산업부 공무원에 대한 이번 수사 성격상 자칫 피고인에게 우호적일 수 있는 (산업부) 의견이 제시될 수도 있다"며 "특정 공무원의 주관적 의견이 표명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양측의 주장에 재판부는 "(피고) 변호인과 검찰의 입장을 모두 이해한다. 다만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의견을 물을 수 있다"며 "검찰의 의견서를 제출하면 재판부가 (변호인의 사실조회 신청)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3차 공판 준비는 6월 22일 진행된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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