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저소득층 가구당 50만원씩 50억 한시생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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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저소득층 가구당 50만원씩 50억 한시생계지원

  • 승인 2021-05-10 13:10
  • 수정 2021-05-10 16:23
  • 신문게재 2021-05-11 12면
  • 김한준 기자김한준 기자
천안시가 올 상반기 코로나 19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 1만가구에 대해 '한시 생계지원금'을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국비 50억원을 확보하고 가구별 5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가구원 중 한명이라도 2019년~2020년 대비 올 1~5월까지 소득이 감소한 가구 가운데 가구 전체소득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이 3억5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금융재산과 부채는 따로 적용하지 않는다.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75%는 월 소득으로 볼 때 1인의 경우 137만873원, 2인 231만6059원, 3인 298만7963원, 4인 365만7218원, 5인 431만8030원, 6인 497만1452원 가량이다.

이번 한시 생계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최근 원천징수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 소득감소를 증빙하거나, 증빙자료가 없으면 본인 신고서로 제출하되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의결로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 코로나19 피해 지원 프로그램과의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농·어·임업인의 경우 30만원의 바우처를 지원받았더라도 20만원을 추가 받을 수 있다.

김영옥 과장은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인 차상위가구나 한부모가정 등에게 50만원씩 지원하는 건데 기초생계비나 긴급생계비를 제외하고 해당되면 모두 지원하는 것"이라고 "통계자료를 뽑아보니 대략 1만 가구가 되는 것 같아 50억원을 정부에 요청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제외하고 차상위계층 등 데이터를 뽑아보니 수요를 예측한 것"이라며 "이번 지원금은 어려운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기에 지난주부터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1만 가구 이상 수요가 필요할 때에는 타 시군의 잔여분으로 보충해 사용할 계획"이라며 "누락되는 시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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