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내달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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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내달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 승인 2021-05-17 11:41
  • 신문게재 2021-05-18 16면
  • 정태희 기자정태희 기자
충북도는 다음 달부터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시 계약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의 주요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주택임대차 신고제'를 운영한다.

17일 충북도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토록 해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다.

신고제가 시행되면 임차인은 지역 내 전·월세 실거래 정보를 한 눈에 알 수 있다.

임대차 계약 신고는 의무사항으로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며,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 신고만으로도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신고지역은 지난해 8월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道)의 시(市) 지역이 대상이다.

임대차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의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임대차 거래량이 작고 소액 계약 임대차 비중이 높아 신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도 지역의 군(郡)은 신고지역에서 제외됐다.

신고의무는 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해제 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단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했다.

임대차 계약을 미신고하거나 거짓신고 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신규제도 도입에 따른 일반 도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감안하여 시행일로부터 1년(2021년 6월 1일~2022년 5월 31일) 동안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신고방법은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통합민원창구에서 가능하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비대면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토지정보과 김민정과장은 "주택 임대차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임대차 계약 시 합리적 의사결정이 가능해지는 등 거래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도민들이 불편한 상황을 겪지 않도록 읍면동 업무담당자 교육과 순회 지도점검 등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오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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