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생활치료센터 코로나19확진 외국인입소자 무단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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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생활치료센터 코로나19확진 외국인입소자 무단이탈

3시간 뒤 천안서 체포, 수용자 관리 허점 드러내

  • 승인 2021-07-21 14:01
  • 신문게재 2021-07-22 12면
  • 남정민 기자남정민 기자
코로나19 확진자로 판명돼 아산시 소재 경찰인재개발원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해 있던 외국인 1명이 지난 20일 오후 생활치료센터를 무단이탈했다가 3시간 만에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해 수용자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아산시와 초사동 주민들에 따르면 경찰인재개발원에 입소해 있던 우즈베키스탄인 남성 1명이 지난 20일 오후 2시경 택시를 타고 생활치료센터를 무단이탈한 뒤 천안시 성환읍 소재 남서울대학교 인근에서 지인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A씨는 지난 18일 입소했으나 무슬림으로 도시락으로 돼지고기가 제공되면서 계속 식사를 못한 것이 이번 무단이탈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무단이탈 사건이 발생한 뒤 생활치료센터 측이 관할 아산시와 인근 주민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있다. 특히 이 마을주민들은 코로나19 환자가 센터를 이탈해 마을까지 내려와 택시를 탈 동안 아무도 알지 못했다는 사실에 크게 경악하면서 향후 유사 상황 재발에도 불안해하고 있다.



이와관련 방역당국은 우즈베키스탄인이 탑승했던 택시와 운전자의 자택에 대해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접촉자에 대한 자가격리를 실시했다.

초사동 주민 오 모씨(56)는 "가뜩이나 감염 전파로 인한 확진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수용자 관리가 이렇게 허술해서야 주민들이 불안해서 살 수가 있겠느냐"면서 철저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한편,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는 등 급증하자 지난 11일부터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 생활치료센터를 개소해 2인 1실 총 500실(1000명 수용 가능)의 생활관을 무증상 확진자들을 수용할 계획으로 운영하고 있다.

한편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은 지난해 우한 교민 입소를 시작으로 세 번째 대규모 입소로 이번 이탈사고 발생으로 인근 주민들은 불안해 하면서 21일 아산시에 철저한 방역과 치료센터 이용 인력들의 마을하자 금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아산=남정민 기자 dbdb8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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