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차없는 청사 시험가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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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차없는 청사 시험가동 시작

오는 12일까지 시범운영… 직원 셔틀버스 운행·대중교통 이용 등 중점 점검
부설 주차장·주차타워 건립 등 확보 관건

  • 승인 2022-08-08 14:21
  • 신문게재 2022-08-09 16면
  • 정태희 기자정태희 기자
충북도 차없는 청사


충북도가 청사 주차장을 문화·휴식공간으로 바꾸는 실험에 나섰다.

고질적인 주차난에 허덕이고 있는 도청 공무원과 민원인의 불편함을 사전에 세밀하게 살피고, 대안 마련은 제대로 준비하고 시행하는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8일 도에 따르면 도청 공간을 전면 재편해 도민에게 문화공간으로 돌려주겠다는 김영환 지사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8∼12일 5일간 차 없는 청사를 시범 운영을 통해 문제점 등을 살필 계획이다.



도는 시범운영 기간에 377면의 주차장 주차장을 106면으로 조정한다. 민원인과 도청 직원 중 장애인, 임산부만 차를 댈 수 있다. 나머지 차량은 청내 진입이 통제된다.

도는 시범 운영 기간 폐쇄된 주차 면에서 도립교향악단 공연, 영동난계국악단 공연, 버스킹 공연, 레이크파크 사진 전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도는 직원들의 출퇴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용버스를 셔틀버스로 투입하고 외부 유휴주차장 활용, 카풀 등을 유도할 계획이다.

도청의 시설면적은 3만2207㎡이고 이에 따른 법정주차대수는 322대이다. 완전한 차 없는 도청을 실현하려면 도청 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에 청주시 조례에 부합하는 대체주차장 조성이 선행돼야한다.

조례를 보면 지자체 청사 같은 업무시설은 시설면적 100㎡당 1대의 주차장을 갖춰야 한다. 상위법인 주차장법 시행령(150㎡당 1대)보다 까다로운 기준이다.

이로 인해 충북도공무원노동조합은 차 없는 도청 시범 운영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내부 게시판에 올린 입장문에서 "어떤 불편을 감수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목적과 기대되는 성과가 있어야 하고 그 목적 실현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대안 마련과 당사자들의 공감대 조성이 선행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다수 광역시도가 20여 년 전부터 신청사 시대를 열었고 낡고 비좁은 청사로 우리(충북도청)처럼 근무환경이 열악한 강원도청도 청사 이전을 준비 중"이라며 "신청사는커녕 비좁은 사무실에 회의실도 부족한 판국에 직원들은 내 직장에 주차도 못 하게 돼 출퇴근 걱정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장거리 출퇴근, 어린이집 등·하원, 자차 출장 등에 반드시 차가 필요한 직원을 위한 대책은 아예 빠져있다"며 "차 없는 도청의 지속 운영은 인근 주차장의 주차료 인상으로 이어져 자비로 외부주차장을 이용하는 직원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을 것"고 지적했다.

도는 이 기간 동안 출퇴근용 셔틀버스 운행, 카풀과 대중교통 이용 등을 통해 직원 차량 운행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또 인근 대체 주차장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별도 용역을 진행해 주차타워 건립 추진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다만 완전한 의미의 '차없는 청사'를 실현하기 위한 대체 부설주차장 확보나 주차타워 건립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번 시범 운영은 '차 없는 청사'의 취지에 대한 도민 관심을 이끌어 대체주차장 조성을 공론화하려는 목적도 있다"며 "시범운영 기간 동안 확인된 문제점 등을 보완해 '차없는 청사'를 조속히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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