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도로 위 캥거루' 그들은 왜?
② 달라진 법, 그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속도 30㎞/h 등 보행자 안전을 위해 도입된 '안전속도 5030' 정책이 국민 수용성을 높이며 잘 정착되기 위해선 도로 개별 여건과 상황에 따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일괄적인 속도제한보단 주변 상황과 시간대별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다.
2021년 4월 17일 전국적으로 시행된 '안전속도 5030'에 따라 도로 위 많은 변화가 생겼다. 자동차 운행 속도를 기존보다 줄이면서 사망률은 물론 사고도 줄었다. 보행자 안전에 대한 운전자들의 인식도 안착되며 제도 시행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모두가 공감할 '안전'이란 가치를 내세우며 정책 취지를 강조하는 가운데서도 명(明)과 암(暗)은 존재했다. 2년이란 유예기간을 두고 시험운영을 통해 도입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제한속도를 일괄적용하면서 정책 반발과 부작용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과 주택가 이면도로는 시속 30㎞/h, 간선도로는 50㎞/h로 설정한 뒤 일부 간선도로의 속도 조정은 있었지만 운전자들의 불편과 부적응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안전속도 5030 정책 추진에 제한속도 기준은 중요하지만 단순히 제한속도 조정만으로 정책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제언했다. 정헌영 부산대 교수와 이환진 박사과정은 '안전속도 5030 시행에 따른 제한속도 및 도로서비스 질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논문을 통해 "제한속도 조정에 따라 안전성과 이동성, 경제성, 환경성이 다른 결과를 보이기 때문에 실제 도로 이용자들이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수용하는 데는 도로 이용자들이 느끼는 도로 서비스 질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진선 우송대 철도경영학과 교수는 제도 취지에 자체에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책을 시행해 운전자 불편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취지는 아주 좋은데 문제는 전국적으로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제도를 시행했다"며 "정책을 잘 살리기 위해 도로 각각의 개별상황에 맞게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로 여건에 맞게끔 토지 이용과 교통량, 보행량, 도로의 구조나 특성에 따른 속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며 "보행자 우선은 맞는데 탄력적인 제도 운영을 고려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다만 스쿨존을 이용하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보다 신중하고 엄격하게 접근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박무혁 도로교통공단 교수는 "스쿨존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최후의 보루라 할 수 있다"며 "어른들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일반 도로와는 다리 더 많은 규제와 의무를 적용받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쿨존의 법정 제한속도를 높이거나 시간대별로 달리 운영하는 것은 다른 일반도로보다 더 엄격한 기준과 방법을 적용해 판단해야 한다"며 "교육기관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철저히 수렴하고 기존 교통사고 통계를 근거로 사고가 나지 않은 곳 위주로 제한적인 상황에 대한 검토는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임효인·김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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