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대상에서 다음 차례는 법무부(정부과천청사)와 여성가족부(서울청사)다. 다행히 대선과 지방선거 이후 뜸하던 미이전 부처 이전에 대한 시동이 정치권에서 슬슬 걸리고 있다. 관련된 행복도시법 일부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국회의원이 16일 대표발의한 법안 말고도 이미 국회에 계류 중이다. 현재로서는 사실상 '유이(唯二)'한 두 부처가 이전되면 분위기는 일변할 것이다. 서울청사에 입주한 대통령 소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나 자치분권위원회 등도 세종 이전이 순리다. 출범이 지연된 국가교육위원회라고 다르지 않다. 그러고 나면 상징적 중심지의 본질처럼 다뤄지는 외교안보 부처, 즉 외교·국방·통일부까지 논의 대상에 오르는 건 한층 자연스럽다.
행정안전부는 한동안 이전 제외기관에 묶여 있었으나 지금 세종청사에 있다. 2017년 법률 개정을 통해서다. 그와 유사한 과정을 밟으면 된다. 외청인 경찰청이 서울에 있는 것 등은 합당한 구실이 아니었다. 소재지 관할 조문에 아랑곳없이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세종에 둥지를 틀었다.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만 과천과 서울에 잔류할 역사적 혹은 법적 명분은 사라졌다고 봐야 타당하다.
법무부의 경우, 대법원과 대검찰청이나 국회가 서울에 위치하는 걸로 미이전의 정당성을 확보하진 못한다. 대선 과정에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이전까지 거론됐다. 행복도시법 제16조 1항의 3호(법무부)와 6호(여성가족부)를 '삭제'하면 된다. 국가균형발전 등 행복도시법의 제정 취지로 돌아가면 풀기가 어렵잖다. 추가 이전은 행정수도 기능과 위상 정립에 더 가까이 다가서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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