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상가공실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 상가 허용용도 완화를 담은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을 고시, 이날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지구 단위 결정사항은 올해 8월 10일 발표한 상가공실 최소화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정4기 출범과 함께 제시한 핵심공약인 상가공실 문제 해결을 위한 전방위적 조치계획의 첫 번째 성과물이다.
이번 고시대상 지역은 지역 내 상가공실 문제가 심각한 간선급행버스(BRT) 역세권과 금강 수변 상가다.
이날 고시에 따라 BRT 역세권 상가는 이·미용원과 주민체육시설 등을 추가하고, 금강 수변 상가는 이·미용원, 서점, 일반업무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시는 2007년 12월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그동안 BRT 역세권 상가는 학원·병원·업무시설만 허용했다.
또 금강 수변 상가는 음식점·소매점·공연장에만 입점을 허용해왔다.
이로 인해 이들 지역 상가는 공실로 남아 줄곧 세종지역 최대현안으로 꼽혀왔다.
이에 시는 상가공실 해소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그간 불허해왔던 상가의 업종 허용 용도를 완화하기로 하고, 지역 상인과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시민협의체를 통해 논의해왔다.
6월에는 시민과 상인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을 통해 상가업종 규제 완화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시는 그 결과는 이번에 반영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마련, 시민 공람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협의를 거쳐 공동(도시계획+건축)위원회 심의를 완료했다.
최민호 시장은 "시정4기 출범 이후 상가공실 해결을 위한 이번 상가 허용용도 완화 대책이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개선에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면공지 관리 규정 개선·잔여 상가용지 면적 축소 등 지속적인 상가 활성화 대책을 추진해 지역 활력 회복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이승규 기자 e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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