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내 주거-공장이 혼재된 자연취락지구 |
공장, 축사 등 주민생활에 악영향을 미치는 시설이 농촌마을에 무분별하게 입지함에 따라 농촌환경과 경관이 훼손되고 인구 감소와 공동체 활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5일 충남연구원의 '충청남도 농촌공간 정비대상 분석 및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공장으로부터 500미터 대기질 영향권에 있는 농촌마을에 거주하는 인구는 총 9만 6167명으로 충남 전체인구의 4.7%를 차지하고 있다.
도내 자연취락지구 내 공장은 31개소(5.6%)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천안시가 8개소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아산시(5개소), 당진시(2개소), 금산군(2개소), 공주시(1개소) 등의 순이다.
축사로부터 500미터 악취 영향권에 거주하는 농촌인구는 총 3만 2876명으로 확인됐다. 이는 충남 전체인구의 1.6%다.
주거-축사(돈사, 계사)가 혼재된 자연취락지구 |
이 같은 농촌의 상황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농촌특성을 고려한 농촌재생 프로젝트 등의 도입을 위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농촌공간 재구조화의 핵심은 농촌마을에 혼재된 유해공장을 주변 농공단지 등으로 이전 배치하고, 농촌마을 축사(돈사,계사 등)를 정비하거나 축산지구로 집적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오용준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올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특성을 고려한 농촌공간정비 및 농촌재생 프로젝트 등의 도입을 위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 중"이라며 "앞으로 충남도는 농촌 난개발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유해공장, 환경민원 축사들의 이전 및 집적화 대상을 발굴하는 농촌공간계획 수립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농촌공간 재구조화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악취·유해물질이 없는 농촌공간 정비 공모사업을 추진중인데, 지난해 충남도에서는 부여군, 청양군, 서천군이 마을의 축사를 이전 배치하는 농촌공간 정비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225억 원 등 총 479억 원을 확보한 바 있다.
내포=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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