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환자 만들고"… 거짓 청구 받는 병원에 건강보험 재정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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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환자 만들고"… 거짓 청구 받는 병원에 건강보험 재정 낭비

건강보험 요양급여 거짓 청구한 요양기관 20곳 명단 공표
대전·충남 각각 1곳, 충북 2곳 등 충청권 시설 4곳 포함돼
부당 이득 취하는 병원 매년 발생… 처벌 강화 필요성 제기

  • 승인 2023-02-08 17:34
  • 신문게재 2023-02-09 1면
  • 김지윤 기자김지윤 기자
건강보험
병원에 오지도 않은 사람을 진료한 것처럼 꾸미는 등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부당 청구하는 병원이 좀처럼 끊이지 않고 있다.

부당 이득을 취하는 병원들로 건강 보험 재정이 낭비되고 있어 현장 실사 범위를 넓히고 기관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20곳에 대한 명단이 공표됐다. 이번에 공개된 기관은 의원 9곳, 한의원 6곳, 치과 의원 4곳, 한방병원 1곳이다.

명단이 공표된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여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 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액수가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20% 이상인 곳이다.



이 외에도 업무 정지 98곳 등 683개 기관에 대해 행정처분이 이뤄졌으며, 526개 기관에서 196억 원의 부당 내역이 확인됐다.

공표된 기관 중 충청권 기관은 총 4곳으로, 대전과 충남이 각각 1곳, 충북 2곳이 포함됐다.

대전의 A 치과 의원은 비급여대상을 진료한 뒤 요양 급여를 이중 청구하고 미실시 의료행위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 해당 의원에는 업무 정지 72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졌고, 현재 자진 폐업한 상태다.

충남 아산의 B 한의원은 입·내원 일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다 적발돼 업무 정지 63일을 명령받았다. 충북에선 내과의원과 산부인과 의원 등 2곳에서 거짓으로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해 각각 40일과 50일의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건강보험료를 부정하게 받아 이익을 챙기는 기관이 매년 전국에서 적발되고 있다. 건강보험 거짓·부당 청구 의원 명단 공표 제도가 시행됐던 2010년부터 현재까지 총 480기관이 알려졌다. 지난해인 2022년은 30곳이 공표됐으며, 2021년 25곳, 2020년 23곳이 알려졌다.

해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의심 기관에 대한 제보를 통하거나 무작위로 병원을 지정하는 등 적은 수의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실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적발되더라도 다수의 기관이 부당이득금만 회수되는 등 처벌이 약한 수준이기 때문에 처벌 강화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홍성애 공주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병원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 넓은 범위에서의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현재 겪고 있는 인력 부족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라며 "기관이 온갖 수법으로 불법적인 행위를 보여 사후 처벌이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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