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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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교육’

600개→800개로 확대 추진

  • 승인 2025-05-14 17:17
  • 이영진 기자이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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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 교육 (사진=경기도청 북부청사 제공)
경기도가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 교육'을 지난해 600개 기업에서 올해 800개 기업으로 확대 추진한다.

2023년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경기도에서는 매년 200명 이상의 산재 사고 사망자가 발생하며, 이 중 약 75%(167명)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도는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됐으나, 많은 사업장들이 인력과 시설 부족으로 법적 의무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교육 확대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교육은 ▲위험성 평가 실습교육 ▲기업별 맞춤형 교육 ▲VR체험 교육 ▲찾아가는 이주노동자 산재·소방 안전교육 등 현장 중심의 실습과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특히 '위험성 평가' 실습 교육을 통해 사업장이 스스로 위험요소를 식별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자율적인 산업안전 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또한 VR체험과 맞춤형 교육으로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이고 몰입도 높은 안전 교육을 제공한다.



올해는 '찾아가는 산재·소방 안전교육'이 화재와 산업재해에 취약한 이주노동자들을 위해 추가됐다. 화재 발생 시 대피요령 등 실제 상황에 기반한 대응 훈련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다국어 지원 VR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된다. 교육은 언어적 제약을 고려해 시청각 중심의 콘텐츠로 구성됐으며, 통역 지원은 교육 규모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2020년부터 이 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총 606개 사업장의 3148명이 교육을 받았다.

교육 신청 및 문의는 (사)직업건강간호협회 직업건강안전연구소 전자우편(hsl@kaohn.or.kr)을 통해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연락을 통해 교육 일정을 협의할 수 있다.

임용규 도 노동안전과장은 "소규모 사업장과 이주노동자들은 구조적으로 산업재해에 더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다"며 "현장 중심의 맞춤형 안전교육으로 사각지대를 줄이고, 누구나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북부=이영진 기자 news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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