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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신고 즉시처리제' 전면 시행 (사진=의정부시청 제공) |
개명신고는 개인의 신분정보가 공식적으로 변경되는 중요한 절차로 각종 신분증 재발급, 인감, 부동산등기, 은행 명의 변경 등 다양한 후속 절차가 수반된다.
기존에는 법원의 개명허가 결정문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청 민원실을 방문하면, 통상 3~4일의 행정 처리 기간이 소요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개명신고를 2시간 이내에 즉시 처리해 후속 민원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타 기관과의 전산 연계를 강화해 여권, 운전면허, 금융기관 등의 정보도 원활히 정비될 수 있도록 협조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지원 민원여권과장은 "개명신고를 보다 신속하게 처리해 주민들의 불편이 줄고, 후속 행정 절차도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이영진 기자 news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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