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정 의원 "KTX 등 열차표 암표 거래 4년 만에 32배 급증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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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KTX 등 열차표 암표 거래 4년 만에 32배 급증 심각"

국토부, 암표 적발에도 과태료 0건
경찰청, 온라인 단속 근거 없어
김희정 의원, 불법행위 근절 촉구

  • 승인 2025-11-02 14:22
  • 김성욱 기자김성욱 기자
김희정 국회의원.김희정 의원실 제공
김희정 국회의원./김희정 의원실 제공
KTX 등 열차표 암표 거래가 4년 만에 32배 이상 급증했으나, 관련 제도 미비로 인해 적발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부과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의원(부산 연제구)이 코레일, SR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 암표 거래로 의심돼 삭제를 요청한 건이 지난 4년(2021~2024년)간 1114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코레일과 SR이 국토부와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건 역시 140건이었다. 암표 거래 건수는 2021년 34건에서 지난해 1090건으로 4년 만에 32배 이상 폭증했다고 전했다.

올해도 10월까지 624건의 암표 불법 거래가 적발돼 359건은 중고거래 플랫폼에 삭제를 요청했으며, 265건은 국토부와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말했다.



현행 '철도사업법'은 승차권을 구입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알선할 수 없으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를 위반한 자에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코레일과 SR이 국토부에 암표 거래를 신고한 것 중 지금까지 국토부가 과태료를 부과한 건은 0건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올해 1월부터 부정판매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코레일과 SR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게 됐으나, "상습성 및 영업성을 입증할 관련 자료가 축적되지 않아 현재까지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암표 거래와 관련해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 역시 현행법상 온라인 암표에 대한 수사 또는 처벌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온라인상의 불법거래 행위에 대한 단속이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코레일은 올해 1월 외부 법무법인을 통해 '암표 근절을 위한 처벌 강화 방안 모색'에 대한 법률자문까지 받았다고 확인됐다.

해당 보고서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업무, 관련 수사를 철도특별사법경찰관으로 이관하고 △매크로 등 프로그램을 이용한 승차권 구매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 필요성 등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희정 의원은 "암표 등 불법행위에 대해 조사 권한이 있는 국토부가 손을 놓으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이용객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열차 암표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과태료 부과 등 제도 미비점을 조속히 보완해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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