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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계획 조정 및 도시균형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입법간담회./김지원 의원실 제공 |
양산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김지원 의원은 12일 시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도시계획 조정 및 도시균형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입법간담회'를 개최했다.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의 건폐율 및 용적률 조정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최선호 부의장, 김석규 의회운영위원장 등 시의원 7명을 비롯해 양산시 건축사회 회장 및 건축사, 도시계획기술사, 시 관계 공무원 등 총 14명이 참석했다.
현재 양산시는 인근 창원·김해 등 도시들과 비교해 일부 용도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 규제가 상대적으로 엄격하다. 이로 인해 도시 경쟁력 저하와 노후 주거지 정비 지연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참석자들은 주거·상업·공업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개정안을 검토했다. 이와 함께 주거환경 및 교통 여건에 미치는 영향, 현재 기반시설의 수용능력 등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규제 완화가 소규모 필지의 경제성 개선과 토지이용 효율 제고에 긍정적이나, 일조권 분쟁이나 기반시설 포화 등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지원 의원은 "이번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양산시의 지역 특성과 기반여건을 반영한 합리적인 도시계획 조례 개정 방향을 모색하겠다"며 "도시균형발전과 주거환경 개선이 조화를 이루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 사안은 양산의 특정 일부지역만이 아닌 전 지역에 적용될 것"이며 "모든 양산시민의 재산권 향상과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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