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정 부산시의원 "법적 근거 갖춘 시민 안전 예산 우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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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정 부산시의원 "법적 근거 갖춘 시민 안전 예산 우선돼야"

자율방범대원 활동 수당 상임위 통과
전액 삭감 예산 1.1억 원 기사회생
김효정 의원, 형평성 문제 강력 설득
조례 개정 법적 근거 마련 강조

  • 승인 2025-12-02 10:38
  • 김성욱 기자김성욱 기자
김효정 시의원.부산시의회 제공
김효정 시의원./부산시의회 제공
김효정 부산시의원이 긴축재정을 이유로 전액 삭감됐던 자율방범대원 활동 수당 예산을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극적으로 되살렸다.

부산시의회 김효정 의원은 제332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부산시의 긴축 재정 기조로 미반영됐던 '자율방범대원 동원 활동수당' 예산 1억 1135만 5000원을 상임위 의결을 통해 반영시켰다고 밝혔다.



당초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율방범대원의 사기 진작과 민생치안 확보를 위해 해당 예산을 요구했으나, 부산시 예산실은 신규 사업이라는 이유로 예산안에 담지 않았다.

김 의원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해당 예산은 단순 봉사 활동비가 아니라, 시장이나 경찰청장이 요청하는 합동 특별방범활동 등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유사한 성격의 의용소방대원은 이미 소집수당을 받고 있어 자율방범대원에게도 최소한의 실비를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설득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난 회기에 '부산광역시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수당 지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음에도, 예산실이 시민 안전에 꼭 필요한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예산이 반영됨에 따라, 2026년부터 부산 지역 209개 자율방범대 대원들이 특별 방범 활동 시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김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종 심사까지 원안대로 통과시켜, 대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지역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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