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참여 현수막 내건 후보자 측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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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참여 현수막 내건 후보자 측에 과태료 부과

전 대전시의원 예비후보 2명 500만원ㆍ320만원 사전통지 현수막 훼손한 C예비후보 불구속 입건

  • 승인 2014-05-06 15:59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투표 참여’ 현수막 훼손 사건이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한 사안으로 확산되면서, 현수막을 내건 후보자 측에 과태료 부과가 예고됐다.

대전 서구청은 둔산동 일원에 투표참여를 홍보하는 현수막을 내건 새누리당 소속 전 대전시의원 예비후보 A씨에게 과태료 500만원과 같은 당 시의원 예비후보 B씨에게 과태료 320만원 처분을 각각 사전통지했다. 과태료 500만원은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가 정한 최고액이다.

전 예비후보 A씨는 지방선거 참여를 독려하는 문구와 자신의 이름을 적은 현수막 30장을 둔산동 가로수 등에 내걸었으며, 지금은 시의원 후보가 된 B씨 역시 자신의 이름을 적은 현수막 20장을 거리에 내붙였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르면,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현수막도 광고물 표시가 금지되는 가로수, 전봇대, 가로등 기둥 등에 설치할 수 없고, 지정된 현수막게시대에 내걸어야 한다.

이들은 예비후보시절 본인 이름의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을 위법하게 가로수 등에 내걸었고, 구는 투표참여 현수막이 불법광고물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따라 조례로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다.

이들의 현수막을 훼손한 C 의원은 재물손괴 혐의로 대전 둔산경찰서에 불구속 입건돼 현수막 훼손사건의 당사자들이 모두 처벌을 받은 셈이다.

서구 관계자는 “현수막 훼손사건 관련해 둔산경찰서가 투표참여 현수막에 대한 처분결과를 통보해달라는 공문을 보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됐다”며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현수막도 신고 후 지정된 게시대에 내걸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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