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유류오염사고 피해 지역의 이미지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성 의원은 개정안에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할 도지사가 유류오염사고 피해 지역 중 일정 지역을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 실효성을 높였다.
성 의원은 "사상 최악의 해상사고 서해안유류오염 사고로 인해 아직도 곳곳에 타르 등의 피해 흔적이 남아있고 관광의존도가 높은 피해 지역의 경제도 회복되지 못하고 있어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서해안 유류오염사고는 2007년 12월 7일 태안군 소원면 만리포 앞바다에서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와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이 충돌해 1만 2547㎘ 원유가 태안 해역에 유출된 사건으로, 역대 가장 큰 피해를 끼친 해상 기름 유출사고로 기록되고 있다.
서울=황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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