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에 따르면 주요내용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장외발매소 소재 광역지자체의 안분비율을 현행 50%에서 단계적으로 80%까지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1.5% 외에 장외발매소분 레저세 중 15%를 추가로 장외발매소 소재 기초지자체에 배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장외발매소가 소재한 지역을 중심으로 레저세의 분배 구조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경마, 경륜, 경정 등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의 10%를 차지하는 레저세는 교통혼잡, 교육 및 주거환경 훼손 등 여러 사회적비용을 장외발매소 소재 기초지자체가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수 대부분이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오랜 기간 준비한 법안인 만큼 장외발매소가 위치한 기초지자체의 고통은 완화하면서도 광역단체도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되길 바란다"며"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지역발전과 상생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황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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