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법안은 농업기계 임대사업 시행 시 임대용 농업기계에 관한 수요조사를 사전에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기계임대사업소별 임대실적 현황'에 따르면 2016년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보유 중인 5만 7688대의 농업기계 중 5.1%인 2914대는 단 하루도 임대되지 않았다.
또 44.1%인 2만 5443대는 임대실적이 13일 미만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농기계 임대율 제고를 위한 사전 수요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임대수요가 많지 않은 농업기계 구입을 사전에 막고 농업기계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시행할 때 사전에 임대용 농업기계에 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농업기계 임대사업은 농업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임대를 통해 농업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하고, 농작업 기계화율을 제고 농촌의 일손부족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서울=황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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