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성범죄 병역법 위반자 공천서 원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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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성범죄 병역법 위반자 공천서 원천 배제

강력범·뺑소니 예비후보 심사단계서 탈락
지방선거 후보자 검증기준 강화

  • 승인 2018-02-21 15:28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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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1일 6·13 지방선거 및 재보선 공천에서 성범죄자와 병역법 위반자를 원천 배제키로 했다.

또 강력범과 뺑소니 운전자도 예비후보 심사단계에서 탈락시키기로 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전날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종전보다 한층 강화된 지방선거 후보자 검증기준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폭력·성매매 범죄 경력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를 포함해 형사처분 시 예외 없이 부적격으로 하기로 결정했다.



성풍속범죄·가정폭력·아동학대에 대해서는 기존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에서 '형사처분으로 인한 벌금 이상의 유죄 판결'로 부적격 기준을 강화했다.

살인·치사·강도·방화·절도·약취유인 등 강력범과 뺑소니 운전 역시 부적격 처리키로 했다. 무면허 운전 부적격 기준은 2001년부터 총 3회,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으로 정했다.

병역법의 경우도 부적격 기준이 한층 강화됐다. 민주당은 그동안 본인이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 예비후보자 심사과정에 포함하지 않았지만 올 지방선거 때부터는 예비후보자 심사 단계 때부터 부적격 처리키로 했다.

검증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호중 의원은 "당 지방선거기획단에서 논의한 초안을 토대로 예비후보자 검증 기준안을 만들었다"며 "이는 시도당의 공직후보자검증위 예비후보자 심사에도 일괄 적용된다"고 말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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