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개헌안 국무회의 의결…대통령 결재 거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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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개헌안 국무회의 의결…대통령 결재 거쳐 발의

이낙연 총리 주재 국무회의서 최종 의결
대통령 결재 거쳐 국회 송부해 발의

  • 승인 2018-03-26 11:22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모친상 입은 이 총리, 국무회의 주재<YONHAP NO-1772>
이낙연 국무총리가 모친상에도 불구하고 2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정부 개헌안이 26일 오전 이낙연 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문(前文)과 11개장 137조 및 부칙으로 구성된 대통령 개헌안이 최종 의결됐다. 정부 개헌안은 문 대통령의 결재를 거쳐 국회로 송부되고 관보에 게재되면 발의 절차가 마무리된다.

이날 이 총리는 국무회의를 통해 “현행헌법이 시행된 지 30년 이상 흘러 그동안 우리 사회에는 현행헌법에 담기지 못한 변화와 현행헌법으로 구현되기 어려운 수요가 많이 생겼다”며 “시대의 요구를 구현하고 여야 공통의 대국민 약속을 지키기 위해”라며 대통령 개헌안 취지를 설명했다.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지난 1980년 전두환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하에 간선제 5공화국 헌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후 38년 만이다. 헌법은 1948년에 제정된 이래 아홉 차례 개정됐는데 그 중에서 현행헌법이 가장 오래 시행되고 있다.



정부 개헌안은 국회에서 60일 이내 심의 절차를 거치고 공고가 이뤄지면 6월 1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가 시행될 수 있다. 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국민투표의 전제 조건을 충족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아랍에미리트(UAE)를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의결된 정부 개헌안을 보고받은 뒤 오후 전자결재를 통해 국회 송부와 함께 개헌안의 공고를 승인할 예정이다.

한편, 이낙연 총리의 모친 진소임 여사가 향년 92세의 일기로 국무회의 전날인 25일 오후 7시15분께 노환으로 별세했다. 이 총리는 국무회의 의결 직후 빈소에서 조문객들을 맞이할 예정이다. 빈소는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장례식장 17호에 마련됐다. 발인은 오는 28일이다.
세종=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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