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 칼럼]세관장 확인대상물품 미리 챙겨야 원활한 통관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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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 칼럼]세관장 확인대상물품 미리 챙겨야 원활한 통관가능

박상덕 대전세종충남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세인관세법인 중부권 총괄지사장, 관세사

  • 승인 2019-12-29 11:25
  • 신문게재 2019-12-30 22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박상덕
박상덕 대전세종충남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세인관세법인 중부권 총괄지사장, 관세사
얼마 전 어느 모임에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로부터 하소연을 듣게 되었다. 중견기업 임원까지 일하다가 퇴직 후 창업도 마땅치 않고, 캐나다에 거주하는 지인을 통해 건강식품을 수입하려는데 그 절차와 과정이 너무 힘들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전후 사정을 들어 본즉, 단지 통관 상의 문제는 아니었는데 내가 관세 공무원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욕(?)을 덤터기로 당하면서 그를 이해시키는데 긴 시간이 필요했던 경험이 있다. 일반적으로 외국물품이 국내 공·항만에 반입하기까지는 크게 국제운송과 하역, 보세구역 내 장치, 세관 신고와 서류상 요건심사(필요시 물품검사 등)를 거치게 된다. 보세화물이기 때문에 제약된 절차가 다르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통관 부분은 세관장의 고유한 행정행위이지만, 수입신고 된 물품이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른 적법성 여부를 심사하여 신고 수리 여부가 결정되고,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 수입물품이 반출됨으로써 비로소 세관의 통제를 벗어날 수 있다.

관세법에서는 수출입을 할 때는 법령에서 정하는 허가, 승인, 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이하 '구비조건' 이라함)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고, 세관장은 이를 확인하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구비조건의 대상 물품과 확인방법, 확인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도록 법령에 근거하여 관세청은 1988년「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를 제정·운용하고 있다. 이는 행정부처 등 여러 기관에서 소관 법령에 따라 수출입 시 요건구비를 요하는 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요건확인을 하도록 요청을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출입업체는 통합공고에서 제시한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확인해 신고인(관세사)에게 수출입 신고업무를 의뢰해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간과한 채 사후에 요건 확인을 받으려면 많은 시간과 비용 등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통관시 세관장 확인대상은 상품의 다양화와 소비 트랜드에 따라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현행 세관장확인 수출요건은 11개 법령 1338개, 수입요건은 35개 법령 7381개를 HSK 10단위로 고시하고 있다. 주로 국민건강과 사회 안전을 위한 것들로써 최근에는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농약관리법', '위생용품 관리법'이 추가되었다. 대외무역법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수출입승인면제물품으로서 반드시 구비조건을 확인받아야 대상으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식물방역법',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수산생물질병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폐기물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약사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통신비밀보호법',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정하는 물품들이다. 다만 자가 치료목적으로 여행 시 반입하거나 직구를 통해 수입되는 일정 수량 이내의 의약품이나 처방전을 제출하는 경우 생략하고 있다. 세관장 요건확인은 요건확인 기관의 장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customs.go.kr)과 전산망 연계를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한 요건확인서를 수입내역과 대사하고 있다. 다만, '외국환거래법', '방위사업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원자력안전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물품은 요건확인 기관의 장이 발급한 증빙서류로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관세청 홈페이지의 관세법령정보 포털에서 HSK 10단위로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수출입업체는 통관이 지연되거나 불허되어 반송되는 낭패가 없도록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비조건을 미리 준비하는 것만이 최상의 대책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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